[ 에너지바우처란 ] 난방비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,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. 이것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의 제도이며 , 전기 , 도시가스 , 지역난방 , 등유 , 연탄 ,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.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,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. 첫 번째는 소득 기준으로 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, 의료급여 , 주거급여 ,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.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,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. 노인은 1961 년 12 월 31 일 이전 출생자 , 영유아는 2019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한 7 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기준이며 , 이 외에도 등록 장애인 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인 임산부 , 중증이나 희귀 난치질환자 ,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, 그리고 부 또는 모가 있고 19 세 미만 자녀 2 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세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. 즉 기초수급 가구라 해도 세대 안에 이런 취약계층이 한 명도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,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해당된다면 가구 전체가 수급 자격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.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, 1 인 세대와 다인 세대 간 금액 차이가 꽤 크게 설계되어 있으니 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. [ 자동신청 대상과 신청 필요한 사람 ] 그렇다면 이 글의 핵심 질문 ,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.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.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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